HDPE 소방배관 관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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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5 15:50본문
* 소방배관 관련 설명 (PEPIPE,PE수도관,PE배관 )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소방용 PE배관을 사용할 경우 하단의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발행하는 소방용 인증 스티커를 배관에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
부속품에는 관여를 하지않으나, 배관에는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
발주시 소방용 배관으로 발주를 주시면 되고, KFI에서 인원들이 출장을 나와 소방용 배관으로 적합한지 판단후 인증 스티커를 부여해 주기에 약간의 부대비용 발생으로 소방용 배관은 일반 배관보다 가격이 소폭 상승 될수있습니다.
소방배관 : 신KS 630mm까지, 구KS 400mm 까지있습니다.
KFI에서 발행하는 소방용 인증 스티커
소방배관 자재승인 지명원도 첨부할테니 필요하신분은 담아 가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한국pem 소방배관 지명원.zip (9.9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25 15: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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